녹색거버넌스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유문종(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시민주도 공원 활동을 위해 원활하게 작동하는 제도와 기구는 수원시에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조례와 사업부서가 있으며, 푸른녹지사업소(이하 사업소)의 여러 활동과 활동을 밑받침하는 공원사랑시민단, 그린트러스트 출범과 활동, 공원-숲 이용프로그램 공모사업, 밤밭청개구리공원 논체험 활동 등등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수원그린포럼을 통한 선진사례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종 민관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은 수원시의 활동은 공원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업소의 여러 활동들을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통해 각 부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명시된 녹지사업소의 업무 규정을 공원 조성과 관리에서 발전시켜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공원의 기능이 생산과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설명할 (가칭)‘녹색수원창조센터’에 대한 언급을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보칙이 아닌 조항으로 추가하고,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와 같은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협력을 이끌어나가려는 행정과 기업 의지를 살펴본다. 수원시는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공원녹지분야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시민참여를 요청해 왔던 사회복지와 문화, 환경분야와는 다르게 늘어나는 시민욕구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는 행정서비스로 인해 점점 부담감을 안게 되는 공원녹지 분야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소 출범과 함께 내부 동아리도 만들고 강좌도 개설하면서 행정 내부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은 복지와 교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을 뿐 더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 또한 소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녹지분야에서 기업들의 참여는 2012정원문화박람회에의 일부 관련 기업의 참여, 하천과 기후변화대응 등 몇 몇 분야에서의 일회적 참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타 지역 활동을 잘 연구하여 수원지역에 맞는 기업의 참여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관련 사업들을 공통된 비젼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통합된 체계 속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관-기업의 활동을 연계, 통합해 나가고, 수원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업을 조사, 연구, 분석하여 각 각의 사업성과를 높이고, 필요할 때는 이들 사업을 적절하게 통합,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연계 기구, 혹은 기능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기능하던 기획실의 역할이 지금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업무의 기획 총괄을 해당 부서에서 하듯이, 공원녹지분야의 기획, 조정 역할을 사업소가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원이 다분야 활동이 집결되고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하는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한다면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또한 기능적 전환과 진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공원녹지분야 활동 단체와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 활동이 강화되며, 이들 활동을 통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심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구심체는 현재 활발하게 확산되어지는 공원녹지분야의 시민참여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뻗어나가는 다기한 공원녹지 관련 활동영역과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서로간의 연대와 협력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공원과 조경 관련 분야의 전문능력을 확보함과 함께 여러 분야의 지역 단체들과 소통, 협력해 나가면서 지난 시기 문제가 되었던 행정 중심의 공원관리 활동, 단기적 계약으로 인한 지속적이지 못한 공원녹지 관리의 문제점, 지역 주민과 무관하게 실행되는 공원 운영과 관리 활동의 한계, 산재되어 활동하는 시민-환경단체와 봉사단체의 활동의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공원녹지분야의 사업 구심체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하며 공원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와의 소통, 새로운 사회 일자리의 창출과 배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가칭)‘녹색수원창조센터’라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공원녹지분야에서 상생과 나눔, 참여와 기부의 문화가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 이 엔진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발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서 소개한 수원시의 조례와 제도, 공원녹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 또한 이 엔진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기구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기구의 설립목적과 역할, 구체적 사업내용, 수원시와 지역단체와 여러 분야의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의와 협력활동 체계 등을 규정해 주어야 한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녹지사업소와 시의회,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